큐레틴정 규여삭제, 본안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유예
복지부, 법원결정 결과 안내...뉴트리플렉스 4품목 약가인하도
2022-08-31 최은택 기자
약제 급여적정성 평가에서 급여삭제로 평가된 태준제약의 빌베리건조엑스 제제 큐레틴정 관련 고시 집행정지기간이 재조정됐다.
비브라운코리아의 뉴트리플렉스리피트 4개 품목의 약가인하 역시 본안소송(약가인하취소)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관련 고시 집행이 정지돼 유예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법원의 결정 결과를 이 같이 안내했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큐레틴정은 관련 고시에 따라 지난해 12월1일부터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되고, 대신 건강보험은 올해 2월28일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부여됐었다.
이후 재고소진 등을 호소한 제약계 의견을 복지부가 수용해 급여유예기간은 5월31일까지 연장됐는데, 이와 별도로 법원이 고시 집행을 올해 8월31일까지 정지시켜 급여는 계속 유지돼 왔었다. 법원은 이번에는 본안소송(급여삭제취소)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해당 고시 집행을 정지시키도록 집행정지기간을 재조정했다. 더 길어진 것이다. 복지부는 "집행정지기간은 판결이 그 전에 확정되는 경우 확정일까지"라고 했다.
관련 고시에 따라 지난해 9월1일부터 상한금액 조정됐어야 하는 뉴트리플렉스리피트페리주사 등 4개 품목 역시 집행정지기간이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다시 설정됐다. 이 때까지는 기존 보험약값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