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개연성 높은 조영제 청구불일치 자율점검...요양기관에 통보
심사평가원 "30일 이내 잘못 청구 부분 성실히 신고해 달라"
보험당국이 조영제(주사) 구입·청구 불일치(2차) 자율점검을 실시하기로 하고 요양기관에 관련 내역을 통보했다. 해당 요양기관은 30일 이내 자율점검 결과를 신고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최근 요양기관에 발송했다. 28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자율점검제는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요양(의료)급여비용 중 부당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해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성실히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성실히 자율점검 결과를 신고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감면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이번 착오청구 유형은 조영제 증량청구, 실제 투약한 조영제와 다른 동일성분·동일효능 약제 대체청구 등이다.
심사평가원은 착오청구 사례로 ▲이오파미로300주사액(이오파미돌)(6.124g/10mL)/B를 실제로는 3mL×1를 사용하고 6ml×1로 청구했거나 ▲파미레이300주(18.36g/30ml)를 0.1(3ml) 사용하고 레디센스주300/30ml/18.36g 15ml로 대체 증량 청구한 경우를 제시했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자율점검은 조영제(주사) 구입 및 청구상세내역(수량, 금액 등)이 일치하는지,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실시한 행위가 동일한지, 조영제(주사) 허가사항 및 고시사항에 준해 청구했는지 등을 점검해 사실 관계에 근거해 확인 결과를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것"이라면서 "자율점검대상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대상기간은 기관별 반기(6개월) 진료분이며, 착오청구가 확인되면 36개월(2019.1~2021.12) 범위 내에서 추가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