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큐아, 알룬브릭으로 시작한 환자도 급여대상 포함
심사평가원, 항암제 공고개정 추진...9월1일 시행예정
2022-08-24 최은택 기자
비소세포폐암치료제 로비큐아정(롤라티닙) 급여기준이 나왔다. 허가사항보다 더 넓게 알룬브릭(브리가티닙)으로 시작한 환자도 2차로 로비큐아를 쓸 수 있게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시행예정일은 9월1일이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로비큐아는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NSCLC) 치료제다. 이전에 알렉티닙 또는 세리티닙, 크리조티닙 및 적어도 다른 1개의 ALK 저해제로 치료받았지만 진행된 성인환자에게 투여된다.
심사평가원은 "세부인정기준과 관련해 브리가티닙으로 치료를 개시한 환자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 학회의견 등을 고려해 급여대상에 포함한다"고 했다.
급여기준을 구체적으로 보면, 고식적요법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 쓰인다. 급여 투여대상은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양성으로 알렉티닙 또는 세리티닙 또는 브리가티닙을 1차 ALK 저해제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환자다.
단, 크리조티닙을 1차 ALK 저해제로 투여 받은 환자는 2차 ALK 저해제로 알렉티닙 또는 세리티닙 또는 브리가티닙 투여 후 질병진행이 확인 된 경우에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