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등 의약품 동등성 대조약, 매월 공고한다
품목허가와 연계한 대조약 선정·공고 절차 마련… 제네릭 개발 활성화 기대
2022-08-19 엄태선 기자
식약처가 신약, 새로운 조성 의약품, 새로운 투여경로 의약품(이하 ‘신약 등’)의 경우 허가심사와 동시에 의약품 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여부를 검토해 매월 공고한다.
이를 위해 '신약 등 대조약 신속 선정·공고 절차'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종전에는 신약 등도 품목허가 후에 업체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대조약 선정 여부를 검토한 후 분기별로 공고했다.
앞으로는 신약 등 품목허가 신청 시 해당 품목의 대조약 타당성을 동시에 검토하고, 품목허가 완료 시 관련 협회 등에 대조약 선정(안)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 대조약을 매월 공고한다.
기존 분기별로 대조약(업체 신청) 선정·공고에서 향후 분기별로 대조약(업체 신청) 선정과 추가로 매월 신약 등 허가 시 선정·공고를 한다는 것이다.
전월 넷째 주부터 당월 셋째 주 사이에 허가된 품목 중 대조약으로 선정된 신약 등을 매월 마지막 주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 공고한다.
예시 7월 4주부터 8월 3주까지 허가된 품목 중 대조약으로 선정된 신약 등을 8월 마지막 주에 공고한다.
식약처는 이번 신약 등 대조약 신속 선정·공고 절차 운영으로 신약 등 대조약의 선정·공고 기간이 3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되고, 의약품 동등성시험의 원활한 수행과 제네릭의약품 개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앞으로도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제약업체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지속하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