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트모놈SR서방캡슐 등 3품목 또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인용
복지부, 법원 결정결과 안내...7월 29일까지
2022-07-17 최은택 기자
가산재평가 약가인하에 불복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애보트의 리트모놈SR서방캡슐 3개 함량 제품에 대한 고시 집행이 다시 잠정 정지됐다. 기간은 7월29일까지다.
보건복지부는 법원에서 집행정지 잠정 인용을 결정해 이들 품목의 상한금액은 당분간 종전 가격을 유지한다고 15일 안내했다.
앞서 이들 품목은 약가인하 취소소송(본안)에서 패소해 7월14일자로 약가인하 처분이 집행됐었다. 하지만 하룻만에 집행정지가 잠정 인용돼 다시 종전가격으로 돌아갔다. 법원은 가인용 기간 동안 정식 인용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한편 해당품목과 유지되는 상한금액은 리트모놈SR서방캡슐 225mg 539원, 325mg 539원, 425mg 889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