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재평가 불복 소송 제기한 리트모놈 등 10품목 약가인하

복지부, 법원 판결반영 집행정지 해제대상 목록 안내 애보트 3품목 14일-레오파마 7품목 15일부터

2022-07-13     최은택 기자

가산재평가 약가소송에서 패소한 한국애보트의 리트모놈SR서방캡슐 등 10개 품목의 집행정지가 해제된다. 상한금액이 인하된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판결과 집행정지 기간 종료에 따라 이들 품목의 상한금액이 변경된다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애보트의 리트모놈SR서방캡슐 225mg과 325mg, 425mg은 오는 14일부터 약가가 인하된다. 가령 225mg은 539원에서 412원으로 조정된다.

또 레오파마의 트마보겐크림, 트라보코트크림, 다이보넥스연고, 프로토픽연고0.03% 등 7개 품목은 15일부터 약가가 인하된다. 트라보코트크림 조정가격은 1335원이다.

복지부는 "항소제기, 집행정지 결정 여부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다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가산재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들 품목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고시를 2021년 8월 26일 발령했었고, 해당 업체들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동안 약가인하 고시 집행이 정지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