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제약 한약제제 무더기 급여정지...6월10일부터

복지부, 대전식약청 허가취소 처분 반영

2022-06-13     최은택 기자

경방신약 경방조위승기탕(혼합단미엑스산)에 이어 한중제약의 한약제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무더기로 정지됐다. GMP 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없어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한중갈근엑스산(단미엑스제제) 등 68개 품목에 대해 6월10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다고 안내했다.

단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 하게 발생한 10일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