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 위반 데코라펜정 급여중지 해제...25일부터

복지부, 식약처 조치 반영 안내

2022-05-26     최은택 기자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판매된 사실이 확인됐던 비보존제약의 데코라펜정에 대한 급여중지 조치가 25일부터 해제됐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건보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데코라펜정에 대한 급여중지를 해제한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이 약제는 식약처 회수·폐기 및 사용중지 결정과 함께 작년 12월27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중지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