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GMP 실태조사 결과 공개...'요약정보' 한정 우선 추진

식약처, 정보공개 방안 마련...법 개정 이후엔 세부내용도

2022-05-10     최은택 기자

식약당국이 의약품 GMP 실태조사 결과 공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단 요약정보에 한정해 공개하고, 관련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는 세부 정보까지 공개하는 단계적 접근 방안도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GMP 실태조사 결과 정보 공개방안'을 제약계에 전달하고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9일 공개방안을 보면, PIC/S 가입국가로서 미국과 유럽 수준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공개 추진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1단계로는 해당 업체 동의 후 일부 공개하고, 2단계로 법 개정 이후 상세 정보를 공개하기로 방침도 정했다.

구체적으로는 1단계 공개대상은 허가 단계 실태조사, 정기약사감시, 해외제조소 실태조사다. 결과보고서 작성부서에서 공개(안)을 마련해 해당 업체에 사전 의견조회를 실시한 뒤 식약처 누리집에 게재한다.

공개내용은 미국과 유럽의 공개현황을 참고해 실태조사 개요와 지적사항을 요약해 내놓기로 했다. 다만 업체가 결과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공개내용 중 업체와 관련된 조사내용은 음영처리하기로 했다.

약사법 개정과 연계되는 2단계에서는 전체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