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조정신청 기준 첫 적용...6품목 평균 22% 약가 인상

복지부, 약제급여목록 개정 추진...5월1일부터

2022-04-21     최은택 기자

지난해 9월 완화된 조정신청 약제 평가기준이 적용된 첫 상한금액 조정약제가 나왔다. 모두 6개 품목으로 약가는 평균 22% 인상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한금액 조정신청이 수용됐고,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이 체결된 6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해당 약제는 한국산텐제약 트루솝점안액, 한미약품 알러쿨점안액0.1%, 글로벌데이몬파마 윌리진캡슐25mg과 50mg, 제이더블유중외제약 듀락칸이지시럽 20.1g/15ml와 670g/500ml 등이다.

약가인상률은 윌리진캡슐50mg과 25mg이 각각 39.9%와 30.5%로 가장 높다. 또 알러쿨점안액0.1%는 25.8%, 트루솝점안액은 12.6%, 듀락칸이지시럽 20.1g/15ml와 670g/500ml는 각각 12%와 11.1% 씩 상향 조정된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9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조정신청 약제 평가기준을 완화했다. 구체적으로는 '대체가능한 약제 없음 또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에다가, '진료상 필요하나 대체가능한 약제에 비해 투약비용이 저렴하며, 투여경로 및 성분이 동일한 제제 내 업체수가 1개인 경우'를 추가했었다.

이번 평가에도 환자의 진료에 필수적인 경우, 대체약제가 없는 경우, 대체약제 대비 투약비용이 저렴한 단독공급 약제인 경우 등의 기준이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