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기준 위반 레바미피드 성분 약제, 줄줄이 급여중지 해제

레바미젠무코피드 이어 12일부터는 레바라틴도

2022-04-13     최은택 기자

GMP 기준 위반으로 급여적용이 중지됐던 레바미피드 제제들이 연이어 급여중지가 해제됐다. 회수·폐기 등 사후조치를 마무리하고 건강보험공단과 공급·품질관련 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급여재개일은 각기 달랐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레바라틴정에 대해 12일부터 급여 중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 약제는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지난해 12월27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중지됐었는데, 3개월여만에 다시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같은 날 급여중지 조치됐던 레바미피드 제제 중에서는 뉴젠팜 레바미젠정, 신풍제약 무코피드정에 이어 3번째다. 앞서 레바미젠정은 4일, 무코피드정은 11일부터 급여중지가 해제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