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 기준 위반 무코피드정 급여재개...4월11일부터

복지부, 식약처 급여중지 해제요청 반영

2022-04-12     최은택 기자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사용중지 결정과 함께 건강보험 적용도 중지됐던 신풍제약의 무코피드정 급여가 11일부터 재개됐다. 지난해 12월27일 중지된 지 약 3개월만이다.

보건복지부는 식약처가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무코피드정에 대해 급여중지를 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가 사용중지 조치를 해제한 건 지난 7일, 건강보험공단 협상은 11일 종료됐다. 식약처 조치와 간극은 나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