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키트, 1회 사용분 6천원 판매가격 지정 해제

안정적 유통-공급으로...온라인 판매금지 등 약국-편의점 판매도 검토

2022-04-05     엄태선 기자

식약처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가격 제한을 풀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안정적 유통·공급됨에 따라 유통개선조치 중 '판매가격 지정(1회 사용분 6,000원)'을 4월 5일부터 해제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월3일 항원검사 방식의 코로나19 검사·진단 시약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 같은달 15일 판매가격을 6000원으로 지정한 바 있다. 

또 자가검사키트의 유통 현황, 가격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가격 교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