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휴젤, 메디톡스의 균주-제조공정 도용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휴젤 제소 전문 투자사 등이 소송 비용 일체 부담

2022-04-01     엄태선 기자

메디톡스가 대웅에 이어 휴젤에도 소송을 제기했다.

자사 균주와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명목이다.

이에 세계적 로펌 '퀸 엠마뉴엘' 선임하고 휴젤 상대로 정당한 지적 재산권 보호에 나섰다.

다만 글로벌 소송-분쟁 투자사 등이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하기로 했으며 메디톡스는 지출 비용은 없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지난달 30일(미국 현지 시간) 메디톡스의 균주 및 제조공정을 도용한 휴젤, 휴젤 아메리카 및 크로마 파마(이하 휴젤)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에 제소했다고 1일 밝혔다.

회사측은 소장에서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생산했으며, 해당 불법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ITC가 휴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야 하며, 해당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미 미국으로 수입된 휴젤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명령, 마케팅 및 광고의 중지 등을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는 "메디톡스는 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리더로서, 균주와 제조공정 등 당사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왔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지적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번 메디톡스의 조치는 오랜 기간의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이뤄낸 결실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하고 올바른 행동"이라며, "이번 소송은 세계 시장으로 도약하고 있는 K-바이오에 정의와 공정이 살아있음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