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 킴리아 약가 3억6003만9359원...4월부터 급여

CAR T세포 치료제 투여 의료행위에도 건보 적용 환급·총액제한·성과기반 환급 등 3가지 RSA 계약 복지부, 건정심서 의결...곧바로 고시에 반영

2022-03-31     최은택 기자

한국노바티스의 급성 림프성 백혈병·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가 4월부터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다. 1회 투여하는 '원샷' 치료제로 상한금액은 3억6003만9359원으로 정해졌다. CAR T세포 치료제를 투여하는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회 비용은 약 200만원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킴리아주는 환급형, 총액제한형, 성과기반 환급 등 3가지 위험분담 유형이 중복 적용됐다. 성과기반 환급은 환자단위 치료성과 달성여부에 따라 제약사가 일정비율을 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는 내용이다.

상한금액은 3억6003만9359원. 복지부는 "그동안 비급여로 투약 시 환자 부담이 4억원에 달했으나, 건강보험 급여화로 환자 부담이 최대 598만원으로 대폭 경감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킴리아 등 CAR(Chimeric Antigen Receptor, 키메릭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제 투여 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CAR T세포 치료제로는 최초로 킴리아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고, 미국·일본 등 우리나라보다 앞서 관련 약제를 급여화한 사례를 참고해 기존의 조혈모세포 이식 치료 단계별 진료금액을 참조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금은 비급여 시 200만~400만원 수준에서 1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