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신속항원검사 즉각 실행할 것"
27일 총회 열고 신속항원검사 당위성 주장 성명서 채택
대한한의사협회가 신속항원검사 당위성 주장을 위해 성명서를 채택하고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를 즉각적으로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27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제66회 대의원총회에서 올해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및 주요 추진사업 확정과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 당위성을 밝힌 대의원총회 성명서를 채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는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감염병을 진단하는 경우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동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해 감염병 신고의 의무가 있다"면서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 및 치료는 법률적, 역사적, 학술적, 사회적으로 합당한 근거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막아 확진 판정조차 불가하다는 중수본의 행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염병 상황에서 한의사들의 참여를 애써 외면하고 가로막고 있는 부당한 행태가 21세기 대한민국의 의료현장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한의사협회 2만 7천 한의사 일동은 국민의 건강 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성명을 통해 ▲한의사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즉각 실행할 것을 천명한다 ▲방역당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의사의 코로나 진단과 치료에 적극 협조하고, 지원하라 ▲한의사는 코로나19 환자의 진단은 물론 확진자의 치료 및 백신접종 이상반응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올해는 한의계가 원하는 추나 본인부담금 인하 및 정상화,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뤄지는 재택치료 관리에서 한의사가 배제되어 있는 부분과 신속항원검사 문제 해결 등 한의사의 의권 수호를 위한 회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