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료계와 RAT 자격 여부 두고 갈등
의료계 "신속항원검사 자격 '의사'만" 주장에 '오만' 비판
한의계가 코로나19 점진 중 하나인 신속항원검사(RAT) 시행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선데 이어 의료계의 반발에 '오만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25일 24일 의사협회가 '의료법상 면허된 의료행위'는 의사만 할 수 있다는 논지의 입장을 내놓자 "오직 양의사만 RAT를 해야만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 같은 주장은 양의사들 스스로가 자가당착에 빠진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낸 행태"라고 일갈했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권리를 인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세부 조항을 열거하면서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인 한의사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감염병에 걸린 환자를 진단 및 신고, 치료해야할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신속항원검사가 자신들만의 전유물인양 착각에 빠져있는 모습에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의사협회가 ‘보건위생상 위해 없이 안전하게 검사받을 권리’를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시행할 수 있는 난이도의 신속항원검사를 한의사가 아닌 양의사가 시행해야 보건위생상 더 안전하다는 억지 주장에 당연히 객관적 근거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확진자가 연일 수 십만명씩 쏟아져 나오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편익은 아랑곳 않고 ‘면허제도는 양의사들에게 주어진 독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 운운하면서 자신들만의 독점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데만 혈안이 되어있는 양의계는 지금이라도 뼈를 깎는 깊은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마지막으로 "한의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진단과 한약치료가 충분히 가능하며, 이미 이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양의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PCR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임을 직시하고, 허위와 기만으로 더 이상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