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요양기관 보고 단계적 확대...일반약도 포함해야"
배승진 교수, 심사평가원 의뢰 연구보고서 통해 제안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대상에 요양기관을 포함하고, 일반의약품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요양기관으로 보고대상을 확대할 경우 환자정보를 포함할 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일단 환자정보는 빼고 입고 또는 출고 시 확인절차를 보완하는 단계적 확대방안이 제시됐다. 일반의약품 확대 적용도 제조번호 보고를 우선 시행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배승인 이화여대 약대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뢰로 실시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개선 연구'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14일 보고서를 보면, 배 교수는 일련번호 제도 개선방안으로 일련번호 보고대상에 요양기관을 포함하고 일반의약품에도 적용하는 두 가지 방안을 내놨다.
보고대상에 요양기관 포함=적용방안은 두 가지 안을 거론했다. 요양기관 의약품 입·출고 시 일련번호 보고하도록 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모델처럼 환자정보를 포함해 일련번호를 보고하는 방식이다.
배 교수는 "마약류와 같이 환자 정보를 포함해 일련번호를 보고하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개선책이 될 수 있으나,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형식적 보고가 될 수 있으며 보고되는 정보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환자 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입고’ 또는 ‘출고’시 확인절차를 보완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일반의약품 대상 일련번호 시행=배 교수는 "일반의약품은 일련번호 보고대상에서 제외돼 전문의약품에 비해 유통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 회수대상 의약품 중 일반의약품 비중은 21.8%로 전문의약품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과할 수 없는 비중"이라고 했다.
배 교수는 따라서 "현재 제도에서는 일반의약품의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어 국민 안전 측면에서 일반의약품의 유통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했다.
배 교수는 다만 "요양기관으로의 일련번호 제도 확대 없이 현 일련번호 제도 보고대상에 일반의약품이 추가될 경우 약국 외에서 불법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할 수는 없다"며 "일련번호 보고가 실무적 부담이 클 경우, 제조번호 보고를 우선 시행하도록 해 일반의약품 유통 관리에 일부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 전문보기
http://www.alio.go.kr/occasional/outResearchDtl.do?seq=2987999&type=title&page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