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오파마 프로토픽연고 등 7품목 약가인하 집행정지 연장

보건복지부, 법원결정 안내...7월14일까지

2022-03-15     최은택 기자

레오파마의 프로토픽연고0.03% 등 7개 보험의약품의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기간이 연장됐다. 가산재평가에 불복해 행정소송 중인 약제들인데, 연장기간은 오는 7월14일까지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제1부의 이 같은 내용의 결정결과를 14일 안내했다.

해당약제는 트라보겐크림, 트라보코트크림, 다이보넥스연고, 프로토픽연고0.03% 2개 함량제품과 프로토픽연고0.1% 2개 함량제품 등이다.

복지부는 "약가파일에는 변동이 없다.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