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한약사, 비대면 진료앱 통해 무허가 조제"

"불법 의약품, 비대면 환자에 투약·배달" 비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발생시킨 문제" 지적

2022-03-04     문윤희 기자

비대면 진료앱을 통해 국내에서 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을 조제해 환자에게 제공한 한약국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약사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처벌과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처벌 등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무허가 불법 의약품을 비대면 진료 환자에게 투약, 배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환자에게 투약된 의약품은 국내 수입이 허가되지 않은 불법 의약품"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부실과 이를 악용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발생시킨 문제"라면서 "보건당국은 해당 공고 폐지 등과 관련 대책을 긴급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약사법상 한약사는 내과 등 의료기관에서 발행되는 처방전을 접수할 수 없으며, 처방전을 근거로 의약품을 조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약품 조제시에도 처방약 봉투에는 약국명, 약사명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약사회는 "비대면 플랫폼업체와 연계된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는 약사법상 기본적인 준수사항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한약사 개설약국의 불법행위로 인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수 약국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혁노 약사회 약국이사는 “결국 약사회가 일찍이 경고했던 문제가 터져버렸다”면서 "복지부는 이제라도 한약사 개설약국의 불법조제 및 약사법 위반행위를 엄중 처벌하고 불법을 조장하고도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는 배달앱 업체에도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약국이사는 "정부는 불법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비대면 진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