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실리주맙 제제, 중증 코로나19 환자에 급여 확대...3월부터
복지부, 약제기준 고시 개정 추진...만 2세 이상 적용
3월부터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인 토실리주맙 제제(제이더블유중외제약 악템라주, 피하주사제 제외) 급여 사용범위가 중증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24일 행정예고하고 2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적용예정일은 3월1일부터다.
개정안을 보면, 피하주사제를 뺀 토실리주맙 제제 투여대상에 만 2세 이상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포함된다.
급여를 인정받으려면 ▲중환자실 혹은 중환자실에 해당하는 병실(중증 치료 병상 등)에 입실한 지 48시간 이내인 환자이면서 고유량산소 비캐뉼라(high-flow oxygen nasal cannula, 이하 HFNC) 이상의 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스테로이드요법과 저유량 산소요법으로 치료 받았는데도 HFNC 이상의 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급격히 악화되는 환자이면서, HFNC 이상의 호흡기 치료를 적용한 지 7일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스테로이드 제제와 병용 투여하되 바리시티닙 제제와는 병용투여하지 않고, 몸무게가 30kg 미만인 환자는 12mg/kg, 몸무게가 30kg 이상인 환자는 8mg/kg 용량으로(1회 투여 당 최대 800mg까지) 60분 이상 동안 정맥 투여하며, 1회 투여를 원칙으로 한다.
복지부는 "토실리주맙 제제가 COVID-19 치료와 관련해 FDA에서 긴급 사용 승인됐으며, 임상진료지침, 제외국 보험 평가에서 중증 COVID-19 환자에게 투여 권고하는 점 등을 고려해 COVID-19로 인해 호흡 곤란이 온 중증 COVID-19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를 확대 적용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