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 국제약품 보험약 11품목 급여정지...4월부터

심사평가원 "진료·처방·조제 차질없게 해달라" 품목에 따라 1개월부터 최장 9개월까지 차등

2022-01-27     최은택 기자

불법리베이트와 연루된 국제약품의 기등재의약품 11개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오는 4월부터 일시 정지된다. 정지기간은 품목에 따라 1개월부터 최장 9개월까지 각기 다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이 같이 '리베이트 행정처분에 따른 급여정지' 약제를 안내했다.

해당약제는 국제플루옥세틴캡슐, 글라비스정, 라비나크림 2개 함량제품, 베글리스정, 케모신전조시럽, 코발사르정, 발사르정80mg, 다이메릴엠정2/500mg, 발라클로정, 세비텍정5/20mg 등이다.

급여정지는 4월1일부터 시작되며, 약제에 따라 기간은 달리 정해져 있다.

가령 글라비스정은 1개월이고, 국제플루옥세틴캡슐, 라비타크림 2개 함량제품, 케모신건조시럽, 다이메릴엠정2/500mg, 세비텍정5/20mg 등 6개 품목은 2개월이다. 또 베글리스정과 발라클로정은 4개월, 코발사르정은 6개월로 정해졌다. 발사르정80mg은 9개월로 기간이 가장 길다.

심사평가원은 "해당 약제를 처방·조제하는 의료기관들은 급여정지 기간 동안 대체 의약품을 구비해 진료·처방·조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