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된 인체조직은행 퇴출
식약처, 적발 즉시 퇴출 등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2-01-07 엄태선 기자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은 적발 즉시 퇴출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 8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직은행이 ▲업허가-갱신허가-변경허가 ▲인체조직 수입승인-변경승인 등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곧바로 허가가 취소된다.
이번 개정안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이 신설됐다. 개정 주요내용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조직은행의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