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진갈근·소시호·탕팔물탕 급여삭제...고시 발령 즉시 시행
복지부, 식약처 허가취소 처분 반영...함량시험 부적합 원인
2021-12-22 최은택 기자
품질부적합으로 잠정 급여 중지 조치됐던 경진제약 한약제제 3개 품목이 결국 급여목록에서 퇴출되게 됐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한약제제 급여목록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이번주 중 고시 발령과 함께 급여삭제를 즉시 시행하기로 한 만큼 약국가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해당 한약제제는 혼합단미엑스산제인 경진갈근탕, 경진소시호탕, 경진팔물탕이다.
앞서 이들 제품은 품질검사에서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받아 식약처로부터 12월14일자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었다. 이에 복지부는 같은 날부터 급여 적용을 잠정 중지했었는데, 이번에 아예 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키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