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보툴렉스주 급여중지 해제...12월21일부터

복지부, 식약처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 반영

2021-12-21     최은택 기자

휴젤의 보툴렉스주150단위에 대한 급여중지 조치가 21일부터 잠정 해제됐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식약청 행정처분(품목허가 취소 등)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집행정지기간은 본안소송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앞서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 규정 위반을 사유로 보툴렉스주150단위 등에 대해 회수·폐기, 잠정 제조 중지 등을 명령하고, 복지부에 사용중지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11월10일부터 보툴렉스주150단위에 대한 급여적용을 중지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