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약제비 사용범위...2세 미만 자녀까지 확대

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내년 1월1일부터 사용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조정

2021-12-14     최은택 기자

내년 1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범위가 2세 미만 자녀까지 확대된다. 사용기한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보청기 적합관리 구입비 청구시점은 1차 서비스를 받은 이후부터 가능하도록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고시를 13일 공고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 범위가 '임산부 및 1세 미만 자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에서 '임산부 및 2세 미만 자녀의 모든 진료 및 약제 등 구입비'로 확대된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기한은 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다.

아울러 개정고시 시행 이후 구입한 보청기의 적합관리 급여비 청구 시점은 적합관리 서비스 기간종료(1년) 후에서 1차 서비스를 받은 이후부터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