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사르탄 재처방·재조제 급여비 청구 가능일자 17일로 변경 심사평가원, 종전 12월10일에서 일주일 늦춰 2021-12-12 최은택 기자 리콜 조치된 로사르탄 제제 재처방 및 재조제 급여비 청구 가능일자가 일주일 늦춰졌다. 심사평가원은 청구가능일자를 종전 12월10일에서 12월17일로 변경한다고 최근 이 같이 안내했다. 고혈압치료제인 로사르탄 제제는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 안전성 우려로 인해 최근 리콜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