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하루 0.3명 진료하면서 영리병원을?"

경실련 분석…2017년 정부 목표치 달성해봐야 고작 0.7명꼴

2014-12-22     정우성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외국인 환자 진료를 등록한 의료기관 2772곳이 하루에 진료한 외국인 환자 수는 고작 0.3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2017년까지 유치를 목표로 한 50만명을 달성하더라도 기관당 하루 평균 0.7명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의료영리화와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내 의료기관 외국인 환자 유치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오늘(22일) 공개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 의료법령에 따라 등록된 전국 의료기관 2772곳(전체 기관의 5%)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유치실적 조사 보고서와 시도별 종별 요양기관 현황 자료를 토대로 분석된 것이다.

경실련은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 환자 진료관련 절차와 기준을 검토해 장애사항이 있는 지 살펴보는 한편, 해당 의료기관 등록 현황과 유치 실적 조사결과를 근거로 지역별, 종별 환자 유치 실적을 추정해 공급 실태를 파악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관별 연간 76명의 외국인이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주 5일 진료를 기준으로 기관당 하루 평균 0.3명꼴로 진료한 것이어서, 등록한 의료기관의 추가 환자 유치 여력은 충분한 셈이다.

더욱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 의료기관 규모가 전체 5%인 점을 감안하면 공급 규모는 충분하다는 것이 경실련의 분석이다.

경실련은 "현행 법상으로도 의료기관이 요건을 갖춰 등록하면 해외 환자에게 비보험 진료 등 영리행위가 가능하다"며 "비영리 의료체계에서도 외국인 진료에는 어떠한 장애도 없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외국인 환자 원내조제 허용과 메디컬 비자 제출서류 간소화 등 외국인 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2017년까지 외국인 환자 유치 목표 수는 50만명. 이를 달성하더라도 기관당 연 180명, 하루 0.7명꼴로 유치한다는 의미여서 외국인 환자가 두배로 늘어나더라도 현재 공급기관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는 전망이 가능하다.

경실련은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의료기관의 공급과잉과 의료체계 붕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내국인 보험진료 역차별과 의료비 폭등, 민영보험의 건강보험 잠식 등이 우려되는 무분별한 영리병원 설립 허용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