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조빌, 소아림프종 등에도 급여...자디앙, 심부전 전액자부담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정...12월1일부터 시행 기면증치료제 와킥스는 내년 1월1일부터 급여적정성 평가받은 엔테론 급여축소

2021-12-01     최은택 기자

플레릭사포르 주사제인 모조빌주 급여 대상에 소아 림프종과 고형악성종양이 추가됐다. 당뇨병치료제 자디앙은 별도 급여기준이 신설됐는데, 허가사항에 새로 반영된 만성심부전에 투여하면 전액본인부담이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안을 확정하고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안내했다. 

플레릭사포르 주사제=모조빌주로 허가사항에 맞춰 림프종 및 고형악성종양 소아환자(만1~18세 미만)에게 급여를 확대 적용한다.

림프종 및 고형악성종양 환자는 기존 가동화방안(항암제와 과립세포군촉진인자 (G-CSF)의 병용 또는 G-CSF 단독)으로 실패해 조혈모세포가 충분히 채집되지 않은 경우 투여한다. 

조혈모세포 채집 실패가 예상되는 경우 채집기간 중 선제적으로 투여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됐다. 

엠파글로플로진 경구제=만성심부전 적응증이 추가된 자디앙정의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인정하고, 허가 사항 범위 내여도 이 외에는 환자가 약값 전액을 부담하도록 했다. 추가된 만성심부전은 전액본인부담이다.

비티스 비니페라 경구제=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따라 엔테론정 등의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허가 사항 중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하지둔중감, 통증, 하지불안증상) 적응증은 급여 대상이다. 또 망막, 맥락막 순환과 관련된 장애 치료 시 특정 원인요법과 병용해 급여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단 50mg에 한정된다. 허가사항 범위 내여도 이외에는 약값을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 내용상 급여기준이 축소된 것이다. 

피토리산트 하이드로클로라이드 경구제=내년 1월1일 기준 등재되는 와킥스필름코팅정의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급여기준도 등재일에 맞춰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수면장애의 국제적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leep Disorders: ICSD) 또는 진단통계매뉴얼(DSM;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국제질병분류(IC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G47.4)의 진단분류에 적합한 기면증으로 확진된 만 19세 이상의 성인 환자가 투여 대상이다.

다중수면잠복기검사(MSLT)에서 평균 수면 잠복기가 8분 이하이고, 2회 이상의 수면 개시 렘수면(SOREMPs)이 나타나거나 뇌척수액(CSF) 하이포크레틴(hypocretin-1) 면역반응성 수치가 정상 수치의 1/3 이하 또는 110pg/mL 이하로 측정된 하이포크레틴결핍증이 확인돼야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전날 밤 실시한 수면다원검사(나629)에서 수면 개시 렘수면(SOREMPs)이 1회가 나타난 경우는 다중수면잠복기검사(MSLT)에서 1회여도 급여대상에 포함된다. 허가사항 범위여도 이외에는 환자가 약값을 전액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