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과징금 부과비율 최고 340%...12월9일부터 시행
복지부, 급여정지기간·위반횟수 고려 차등 적용 요양기관 처분대상 최저부당금액 40만원으로 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리베이트 적발약제 과징금 부과대상과 부과비율이 확정됐다.
부과비율은 급여정지기간과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된다. 또 요양기관 행정처분 대상인 최저부당금액은 40만원으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여정지 처분대상인 리베이트 의약품이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과징금으로 갈음(연간 약제 급여비용의 최대 350% 이내)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급여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과 부과비율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요양기관의 거짓·부당 청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리베이트 과징금 관련 규정은 12월9일부터, 거짓·부당 청구 행정처분 기준 개정 내용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리베이트 의약품 과징금 부과 대상·부과비율 구체화=과징금 부과 대상은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을 한 날이 속한 연도와 그 전년도에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된 약제다.
과징금 부과비율은 급여정지 기간(1년 이내)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37%~최고 340%까지로 정했다. 과징금은 급여정지 처분 전년도 약제의 심사결정 총액에 부과비율을 곱해 산출된다.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완화했다. 대신 최저부당비율은 0.5% 이상에서 0.1% 이상으로 강화했다.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 기간의 총 부당금액을 조사대상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부당비율은 '(총 부당금액) / (요양급여비용 총액+요양급여비용 총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100' 산식으로 산출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보험료율 변경=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2021.8월)에 따라 2022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을 6.86%에서 6.99%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201.5원에서 205.3원으로 변경했다. 올해 대비 인상률은 1.89%다.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될 때는 의약품 급여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형평성을 제고 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