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휴젤 보툴렉스주150단위 급여중지...10일부터

복지부, 식약처 조치 급여서도 적용

2021-11-11     최은택 기자

약사법 위반으로 사용중지 조치된 휴젤의 보툴렉스주150단위에 건강보험 적용이 중지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회수·폐기 및 사용중지 조치한 보툴렉스주150단위에 대해 10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