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 개선, 기존 환자 피해없게 예외규정 마련"

복지부, 환자단체에 공문회신...권덕철 장관 국감답변 재확인

2021-11-05     최은택 기자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신포괄수가 변경사항과 관련, 정부는 기존에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환자단체에 전달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의 국정감사 답변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해 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환자단체연합회에 보낸 공문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연합회는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데 이어 복지부가 보도설명자료 등을 통해 장관 발언을 공식화해 달라고 공개 요구했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2022년 1월부터 적용예정인 신포괄수가제 관련 변경사항은 진료행태 왜곡 방지, 신포괄수가 지불 정확성 제고, 약제 정책의 일관성 및 지불제도 간 형평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연구용역과 신포괄협의체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면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다만 "제도개선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식 입장을 국정감사장에서 밝힌 바 있다"면서 "제도변경이 적용되기 이전에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요양기관에서 2군 항암제 등 전액 비포괄 약제로 치료중인 환자는 제도개선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종전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귀 기관(연합회)가 제안한 중증질환 환자들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의약품 접근권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