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영업정지 지연 공시"

지난 10월 메가엑트액 관련 제조업무정지 처분

2021-11-02     엄태선 기자

하나제약이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

지난 10월5일 영업정지 사실을 일주일 뒤인 10월12일에 지연 공시했던 것이 발목을 잡은 것.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나제약은 3일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하나제약은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

한편 하나제약은 식약처로부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수탁자의 자사기준서 '작업소 출입규정' 및 '작업원 복장관리 규정'을 미준수한 것이 적발됐다.

'메가엑트액'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15일을 처분받았다. 지난 10월5일부터 11월19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