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혁신형 제약기업 신약 약가 우대해야"
"바이오헬스 빅3산업 육성위해 R&D 가치 반영 필요" 특별법 우대규정 신설 3년 지났지만 후속조치 없어
바이오헬스를 혁신성장 'Big3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에 대해 R&D 가치를 반영 약가를 우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남 의원은 "지난 2018년 12월 개정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를 신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법에 따른 상한금액의 가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대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대 규정을 신설한 지 3년이 다 돼 가는데, 대통령령 등 구체적인 후속입법을 추진하지 않아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FTA에 분쟁 이슈 등 통상마찰을 이유로 후속입법 추진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입법부인 국회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및 미래차와 함께, 바이오헬스를 혁신성장을 이끌 3대 신산업, 소위 'Big3 산업'으로 지정, 세계 1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기업을 선정해 중점 육성 및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바이오헬스 분야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에 대한 적정한 가치, 가격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 "혁신형 제약기업이 신약이 아닌 제네릭 의약품을 개발해 보험 적용 시, 최초 1년간 약가를 가산해 우대하고 있고,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보험약가도 우대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제네릭 약가 우대 규정만 있을 뿐, 신약에 대한 약가 우대 규정이 없어 신약보다 제네릭을 장려하는 것은 모순적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혁신형 제약기업은 신약 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는 제약기업이지만, 신약이 아닌 제네릭에만 약가우대를 적용할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에 대한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다"고 했다.
남 의원은 따라서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에 대해 R&D 투자가치를 반영해 약가를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그렇게 해야 특별법 취지에 맞게 고부가가치 창출 및 미래형 신사업 발굴을 위한 신약 연구개발이 활성화되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환자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치료 옵션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혁신형 제약기업 중에는 이미 한국얀센을 비롯한 글로벌 제약사들이 포함돼 있어서 통상분쟁 방지가 가능하고, 대체약제 시장 가격의 100% 수준으로 약가 우대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건보재정 소요 없이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우대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 일본이나 대만 등의 경우에도 자국 내에서 R&D 투자한 의약품에 대해 최소 10%의 가산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통상마찰을 피하면서 R&D 투자가치를 반영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에 대해 약가를 우대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