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제약, 수탁자 관리-감독 위반...'메가엑트액' 제조정지

지난 5일부터 11월19일까지 업무정지 처분

2021-10-06     엄태선 기자

하나제약의 기능 무력증 보조치료제 '메가엑트액'가 수탁자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해 행정처분 대상에 올랐다.

식약처는 최근 수탁자가 자사 기준서 '작업소 출입규정' 및 '작업원 복장관리 규정'을 미준수해 약사법 등을 위반한 하나제약에게 이같은 행정처분을 내렸다.

메가엑트액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15일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했다. 지난 5일부터 오는 11월19일까지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