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옥고 등 과대광고 약국 등 꼼작마...지자체 집중 단속

현장점검, 지역민원 등 대상...코로나19로 온라인상 점검 위주

2021-09-09     엄태선 기자

한가위를 맞아 불법적인 과대광고나 표시 등을 통해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약국이나 보툴리눔제제를 사용하는 의료기관 등을 식약처와 지자체의 집중 점검 대상에 오른다.

식약처는 9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일주일간 명절에 수요가 느는 의약품 등 표시광고에 대해 집중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연간 유통관리계획에 따른 점검의 일환으로 매년 진행되는 정기점검으로 이번에는 약국과 의료기관이 그 대상이다.

약국은 추석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비타민제나 간장질환용제, 코로나19로 수요가 많은 마스크와 외용소독제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된 약국이 그 대상이 된다. 점검은 지자체에서 확인하게 된다.

의료기관의 경우 최근 유통량이 많은 보툴리눔제제 등 바이오의약품 관련해 점검한다. 이 또한 지역에서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기관이 대상이 현장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과거의 달리 현장점검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후 되도록 모니터링으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온라인상에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관련 의약품 등에 치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뉴스더보이스와의 통화에서 "1년동안 추진되는 자자체와의 합동점검"이라면서 "이번 추석에는 해당 주제로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추석에 많이 판매되는 어르신에 선물용으로 나가는 경옥고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요양기관들의 관련 위반사항 등을 토대로 현장점검에 나서게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약국 및 의료기관 등의 점검대상은 각 자자체가 유동적으로 정하게 된다.

이번 요양기관 점검에 대해 한 자자체 점검 담당자는 "지난 7일 관련 공문을 식약처로부터 받았다"면서 "매년 명절을 앞두고 문제가 될 사항들을 집중 점검하고 있는 정기점검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 담당자는 다만 "약국과 병의원의 경우 특별하게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민원제기가 없는 한 현장점검보다는 대체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더군다나 지난해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점검을 위한 요양기관 방문은 되도록 하지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점검대상을 미리 정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결국, 식약처와 자자체의 일주간의 합동점검에서의 점검표적은 민원제기나 관련 위반행위를 했던 경력이 있는 요양기관에 눈을 쏠릴 전망이다. 제품의 용기-포장 등 표시 적정성과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 거짓-과대광고, 전문약 대중광고 여부 등이 점검 내용이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는 다이어트 등 체중감량 관련 '다이어트 패치'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도 함께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