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추가 약평위 규정안 확정...7기 위원 아직 확정 못해
소위원회 구성 관련 조문도 신설...9월2일 회의 6기 위원들 참여
2021-08-31 최은택 기자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위원 추천단체에 시민단체를 추가하고, 소위원회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는 약평위 운영규정 개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돼 9월1일부터 시행된다.
30일 개정규정을 보면, 약평위 위원 추천단체에 시민단체가 추가됐다. 종전에는 소비자단체(환자단체 포함)으로 돼 있던 게 소비자·환자·시민단체로 바뀐 것이다. 추천위원 수는 동일하게 10인 이내다.
약평위는 매 회의 때마다 위원장 등 19인 이내 위원이 참여하는데, 19명 중에는 소비자·환자·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2인이 포함된다.
이전에도 운영돼온 약제급여기준, 경제성평가, 위험분담제, 재정영향평가, 한약제제, 약제사후평가 등 6개 소위원회는 이번에 규정에 명문화됐다.
또 소위원회는 4명 이상 8명 이내 약평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의약관련 학회 추천 임상전문가 1명 이상, 건강보험 및 약제 급여 평가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전문가 1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명시했다.
한편 개정 규정은 9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7기 약평위부터 적용되는데 새 위원회 구성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9월2일 약평위 회의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6기 위원들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