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수익금으로 암·희귀질환 약 급여 지원"...입법 추진
최혜영 의원, 건보법개정안 등 법률안 2건 대표 발의
2021-08-26 최은택 기자
복권수익금 중 일부를 희귀난치성질환이나 중증질환 치료제 보험급여에 사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또는 중증질환 치료제는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가격이 매우 비싸서 건강보험급여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최 의원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및 현행법을 각각 개정해 복권수익금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분해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또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로 사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2건의 법률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정부출연금과 건강증진기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암환자를 지원하는 암관리기금을 설치하자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유사입법안인 암관리법개정안은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