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환수계약서에 독소조항?...의료급여·산재 계약도 병행

건보공단, 재협상기간 중 관련 사항 추가 반영 제약계 "타법령 확대, 월권이자 과도한 요구"

2021-07-29     최은택 기자

뇌혈관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약품비 환수협상과 관련, 보험당국의 제시한 합의서(안)에 독소조항이 있다는 제약계 주장이 나왔다. 

바로 의료급여와 산재보험 등에 계약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도록 한 사실상의 병행계약 조문인데, 협상 우위를 이용한 보험당국의 월권이자 과도한 요구라는 게 제약계 주장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콜린업체에 제시한 약품비 환수 합의서(안)에 이른바 타법령 적용대상자 등에 대한 특례가 새로 포함됐다. 지난 7월 14~27일 재협상 연장기간 사이에 건보공단이 추가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문은 건보공단과 콜린업체가 합의한 환수관련 계약사항을 의료급여와 산재보험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이 약품비 반환 등을 요구하면 콜린업체는 건보공단과 계약한대로 지불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건보공단과 체결한 계약이 사실상 의료급여, 산재보험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의료급여의 경우 환급액 반환을 건보공단이 대신할 수도 있게 했다. 건보공단이 직접적으로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2개, 간접적으로는 보장기관 전체를 대표해서 콜린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연장협상 기간 중에 새로 반영된 독소조항이다. 건보공단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까지 계약서에 넣으려고 하는 것 같다. 월권이자 과도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비밀유지계약을 통해 제약사들의 입은 틀어막고 정부와 보험당국은 폭넓게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얘기 밖에는 안된다. 이럴거면 비밀유지계약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약제를 포함해 건강보험에 적용되고 있는 요양급여 관련사항이 의료급여나 산재보험 등에서 준용되고 있는 현실을 계약사항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데, 콜린협상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지 주목된다. 

한편 콜린 약품비 환수 재협상은 다시 연장돼 오는 8월10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