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니바이드주, 8월1일부터 급여...약값 67만2320원

복지부, 건정심서 의결...환급형 RSA 적용

2021-07-23     최은택 기자

한국세르비에의 전이성 췌장암 치료제 오니바이드주(나노리포좀이리노테칸)가 오는 8월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상한금액은 바이알당 67만232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니바이드주 급여등재안을 의결했다.

오니바이드주는 비급여로 투여하면 연간 약 814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결정으로 환자 부담금은 약 41만원으로 대폭 감소한다. 암상병에 대한 본인부담율 5%를 적용했을 때 기준이다.

오니바이드주는 건보공단과 환급형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해 등재에 성공할 수 있었다. 건강보험 청구금액의 일정비율을 회사 측이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내용이며, 환급율은 계약에 의해 정해지는 데 공개되지는 않는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 의결로 전이성 췌장암 치료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