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건보 곳간 좀 먹는 사무장병원 뿌리뽑겠다"
부당이득환수·공단 특사경법 이어 추가 입법안 준비중
"도둑질로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사무장병원을 뿌리뽑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용인병)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 같이 의지를 밝혔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당했다. 속칭 '사무장병원' 설립으로 국민이 낸 보험료 22억을 부정 수급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병원을 설립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 명의만 빌려서 불법으로 병원을 차리는 것이다. 설립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기는커녕 작정하고 돈 벌 궁리만 하는 곳이 사무장병원"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 때 제가 직접 조사해본 바로는 2009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사무장병원 등 1610곳의 불법 개설기관이 가져간 요양급여가 무려 3조 3527억에 달한다. 사무장병원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를 뒤흔드는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다. 건강한 나는 병원에 가지 않아 혜택이 적더라도, 감기에 잘 걸리고 아토피로 고생하는 우리 아이들과 무릎 허리가 아파서 고생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쓸 수 있도록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인 건강보험재정을 일부러 불법까지 저질러가며 받아 챙긴 것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동체 정신을 무시하고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런 사무장병원을 뿌리뽑기 위해 불법 요양급여 금액을 전액 환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5월에 발의했고, 건강보험 급여관리·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 사무장병원, 약국 불법개설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을 작년 8월 발의했다. 또 직무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윤 전 총장 장모가 차린 사무장병원처럼, 국민 보험료와 나라 곳간을 좀먹는 도둑질을 뿌리 뽑을 때까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같은 당 서영석 의원(경기부천정)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개정안(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지난해 11월 한차례 논의된 후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해당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고, 사무장병원 불법 개설 운영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다. 7월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특사경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