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심사 정보 의무공개...식약처 "전담조직은 나중에..."

신약, 자료제출, 생동품목 대상 정보 충실도-법률관계 등 개선 전담조직 구성 가이드라인 마련...코로나19 이후 직원확보 고려

2021-07-07     엄태선 기자

지난달말 국회에서 의약품 허가심사 정보 공개를 담은 약사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높이기 위해 의무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식약처는 허가심사 정보 의무 공개와 관련한 법안이 마련되기 앞서 2004년부터 선제적으로 신약과 자료제출의약품, 생동성시험 제네릭을 대상으로 허가심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왔다.

또 신약의 경우 지난 2016년 7월부터 허가보고서 전문을 공개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법안 마련과 함께 종전 70%대에 머물렀던 정보공개율을 100%로 높인다는 계획에 따라 정보내용의 충실도를 높이고 법률관계 및 자구심사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허가심사 정보 공개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구성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정보공개업무는 안전성-유효성 심사검토서 전문공개안을 검토하고 해당 제조수입업체로부터 비공개 또는 수정 요청이 있는 중요사항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수행하게 된다.

정보공개TF팀장은 허가총괄담당관 사무관으로 하며 간사는 같은과 주무관 1인을 정하고, 팀원은 품목허가 등 업무담당자, 해당품목 심사부서 담당 연구관 및 심사자, 식약처내 법률자문가 1인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식약처는 해당업무를 전담할 전담조직에 투입할 인력구성은 추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로는 기약없는 기다림이 필요해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뉴스더보이스와의 통화에서 "정보공개의 경우 여타 허가심사 업무 중 중요도에서 후순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면서 "전담조직을 구성하려면 타 업무를 하는 인력을 빼오기보다는 별도의 충원인력을 통해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담 정보공개 조직을 온전하게 구성하기까지는 다소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본다"면서 "현 시점에서는 공개내용의 충실도를 높이는 선에서 만족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