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적외선체온계 상위 10개 업체 제품 모두 적합

사이넥스, 휴비딕, 리쥼, 리치코리아 등 인트인 제품만 의료기기법 위반 행정처분 식약처, 6일 소비자원과 평가결과 발표

2021-07-06     엄태선 기자

식약처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피부적외선체온계 생산·수입 상위 10개 업체의 제품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시험규격을 검사한 결과와 제품의 품질, 표시사항 등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밝혔다.

리쥼(RZBP-060), 리치코리아(MS103), 사이넥스(BNT400), 오엔케이(FT90), 이즈프로브(BC-03), 이지템(DT-060), 인트인(YT-1), 테크엔(TCN-10A), 파트론(PTD-100), 휴비딕(HFS-1000) 등 10곳이다. 검사 결과 의료기기 시험 규격(온도 정확도, 누설전류)은 모든 제품에서 기준에 적합했다.

다만 인트인(YT-1) 제품은 외부포장에 일부 항목(인증번호, 제조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아 '의료기기법' 제20조에 따른 한글 표시 기재사항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