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피오돌, 난임진단 자궁난관조영에 사용시 '100/100'

복지부, 허가사항 변경맞춰 급여기준 조정 패티오돌, 종전과 변화없어

2021-07-06     최은택 기자

양귀비종자 유래 아이오다이즈드오일 주사제의 급여기준이 변경됐다. 오리지널인 게르베코리아의 리피오돌울트라액의 허가사항에 자궁난관조영이 추가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인데, 제네릭인 동국제약의 패티오돌주사에는 해당 적응증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이 같이 개정해 7월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아이오다이즈드오일 주사제(Ethyl esters of the iodised fatty acids of poppyseed oil) 급여기준은 종전에는 허가사항과 심사평가원 항암요법 공고 범위 내에서 투여할 경우 급여를 인정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오리지널인 리피오돌 적응증에 '난임 진단 검사 중인 여성에서의 자궁난관조영'이 추가되면서 이번에 급여기준이 개정되게 됐다.

우선 같은 성분이지만 오리지널과 유일한 제네릭인 두 약제 간 허가사항이 달라진 걸 반영해 급여기준도 '각 약제별 허가사항' 및 심사평가원 항암요법 공고 범위 내에서 투여하도록 문구가 바뀌었다. 또 기존 3개 적응증에 투여할 때는 급여를 인정하지만, 이 기준 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급여가 인정되는 적응증은 리피오돌과 패티오돌이 모두 보유하고 있는 림프조영, 침색조염, 간암의 경동맥화학색전술(TACE, transarterial chemoembolization)이다.

리피오돌에만 있는 난임진단 검사 자궁난관조영의 경우 환자 전액본인부담(100/100)으로 투여하게 된다. 자궁난관조영이 허가사항에 없는 패티오돌은 실질적으로 바뀌는 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