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전관리원, 병원 전자의무기록 용어 통일 추진

병원 EHR기반 공통데이터모델 용어표준화위원회 발족

2021-05-12     엄태선 기자

의약품안전관리원이 병원 전자의무기록 용어의 통일에 나선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병원 EHR 기반 공통데이터모델(이하 MOA CDM) 용어표준화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용어표준회위원회는 MOA CDM 구축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전문위원 17인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지난 5월1일부터 2023년 4월30일까지이다.

여기서 MOA CDM은 의약품안전관리원이 병원마다 상이한 전자의무기록의 용어체계 및 자료형식을 표준화해 구축한 자료로, ‘20년까지 총 15개 의료기관의 1,900만 명 환자 정보를 CDM으로 구축하여 의약품 안전정보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용어표준화위원회는 기존에 구축된 CDM에서 약물, 검사, 진단 용어 등의 표준화 현황을 검토하고, 주요 오류, 이슈를 파악해 개선안 및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다기관 CDM 자료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별 약물, 검사, 진단 등 임상 용어를 SNOMED-CT 등의 국제표준용어로 변환해야 한다. 이 때 올바른 표준용어로 변환되지 않으면 의약품 안전정보 분석 시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표준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점검 및 논의가 필요하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용어표준화위원회를 통해 CDM 표준용어체계를 효율화해 신뢰성 높은 의약품 안전정보를 생산 및 제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