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바이오파마 수탁제조 6품목 급여중지...11일부터

복지부, 식약처 조치 반영...이트라코나졸 제제

2021-05-11     최은택 기자

한올바이오파마가 수탁 제조한 이트라코나졸 제제 6개 품목의 건강보험 적용이 11일부터 중지됐다.

보건복지부는 식약처 조치를 반영해 이 같이 시행한다고 이날 안내했다.

해당 약제는 삼성제약 삼성이트라코나졸정, 다산제약 스포디졸정100mg, 시어스제약 시이트라정100mg, 한국신텍스제약 엔티코나졸정100mg, 서흥 이트나졸정, 휴비스트제약 휴트라정 등이다.

복지부는 "급여중지 안내 전 처방, 조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11일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앞서 식약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과정에서 제출한 안정성 시험 자료 조작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품목의 제조와 판매, 사용 등을 잠정 중지하도록 했다. 이트라코나졸은 무좀약 등으로 쓰는 항진균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