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제약 '에리자스나잘스프레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재심사 기준 위반 저촉

2021-05-11     엄태선 기자

유영제약의 '에리자스나잘스프레이'가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10일 이같은 처분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정지는 오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이다.

'에리자스나잘스프레이'의 위반사항은 재심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약사법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자수를 20% 이상 변경할 시 변경된 조사계획서를 미리 제출하고 조사대상자를 수집해야 하나 조사계획서를 변경하지 않고 계획보다 초과해 수집한 사실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