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용 자폐검사 등 급여 적용으로 환자부담 대폭 경감
복지부, 건정심 산하 '의료비용분석위' 신규 설치
지난해 8월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 우울증및 자살위험 선별검사 등이 급여권에 진입하면서 환자부담이 대폭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요양기관 비용 자료 검증 맟 활용을 위한 의료비용분석위원회도 새로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올해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건들을 처리했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규정 제정=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용과 수익자료를 활용해 의료분야별 불균형 해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운영한다.
비용위원회는 가입자 및 공급자 추천 전문가와 회계 분야·지불제도 전문가 등 18인 이내로 올해 상반기 중 구성될 예정이며, 자료 수집 및 구축, 회계 계산 기준 및 방법론 등에 대한 논의를 우선 시작한다.
복지부는 향후 자료 활용에 대한 합의 기준을 마련해 기관별 자료를 충분히 검증하고, 상대가치 개편 등 건정심 운영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증상·행동 평가 척도 검사 모니터링 현황=건정심은 작년 8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 검사(정신과 척도 검사) 현황을 보고받았다.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는 환자의 심리적 원인에 의한 증상 및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정형화된 검사지를 이용해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앞서 복지부는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검진 등을 활성화하고 정신과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신뢰도가 높은 검사를 선별해 보험 수가 항목을 개선한 바 있다.
작년 8~12월 단기 모니터링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증가 등 외부 환경에도 불구하고 예측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검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병원마다 적용이 상이했던 우울척도검사, 소아용 자폐검사 등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우울검사는 1만~2만원(비급여)에서 5천원, 자폐진단검사는 10만~20만원(비급여)에서 1만5천원으로 줄었다.
복지부는 "급여 적용을 통한 의원급 검사 비중 확대로 각종 정신과 시범사업 등 활용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향후 전체 검사 현황 등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우울증 선별 및 자살 감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