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체온계 설치 예산안 확정...약국 반영·의원 제외

국회 본회의 통과...복지부 소관 1조3088억원 규모 국회 심의과정에서 823억원 증액

2021-03-25     최은택 기자

약국에 비대면 체온계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된 의료기관 체온계 지원 예산안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빠졌다.

국회는 25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당초 복지부 소관 예산안은 1조2265억원 규모였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823억원이 증액돼 총 1조3088억원이 확정됐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480억원) 등 4개 사업이 신규 반영된 결과다.

보건분야 추경 주요 지원 내역을 보면, 먼저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예산 348억원이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은 379억원이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30억원 감액됐다.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및 건강관리 인력(1032명)을 한시 지원하기 위한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 123억원도 확정됐다.

전국 2만3천여개 약국에 지원될 비대면 체온계 설치비용 82억원과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및 소독·폐쇄기관 손실 보상 비용 6500억원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또 원소속 기관 의료인력 감염관리 수당 지급을 위한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480억원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신설돼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