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환수계약 협상기한 재연장...4월12일까지
건보공단, 제약사들에 일괄 통보
2021-03-15 최은택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환수계약 협상기한이 예상대로 다시 연장됐다. 오는 4월12일까지 30일간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사실을 협상 중인 제약사 60여곳에 15일 통지했다. 연장된 협상시한은 당초 이날까지였다.
이에 따라 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계약 협상기한은 2차까지 4개월(120일)간 진행되는 최장기 협상 사례 기록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